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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구합2246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 성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정부투자회사이다.

피고는 2016. 10. 18. ‘D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조건부)’, ‘추정가격 3,455,854,000원’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3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주식회사 E과 C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재정, 경영 및 기술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남부발전이 발주하는 구매,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아래 사업을 위하여 계획,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공공으로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D 사업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조건부) 제2조(공동수급체)

1. 명칭 : F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대표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G(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으로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남부발전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 C G A 제15조(하자담보책임) 당해 계약에 의한 물품공급 및 설치시공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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