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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합663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방송ㆍ통신ㆍ미디어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며, 산하에 통신보안 연구기술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9. 15. 이 사건 연구소의 E센터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소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2018. 2. 14.부터 2018. 2. 23.까지 이 사건 연구소 내 성희롱ㆍ성범죄에 관한 제보 강화 기간을 운영하였다.

E센터 소속 전ㆍ현직 연구원 12명은 2018. 2. 21. 이 사건 연구소에 참가인에 관한 성희롱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는 2018. 3. 9.경부터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참가인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에 걸쳐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8. 6. 12. 참가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연구소는 2018. 7. 25. 및 2018. 8. 17.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8. 8. 2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이 근무요령 제44조에 위반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연구소는 2018. 9. 21. 및 2018. 10. 1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1. 5. 재차 해임 2018. 11. 6.자,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징계사유 각15건 세부내용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이하에 표기된 순번을 인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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