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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여 원심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은 2014. 7. 22.자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서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4. 8. 13. 원심에 제출된 피고인소재탐지촉탁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임하여 관리소장 상대 물어보니 피고인의 아버지인 Y(Z) 혼자 생활하며, 아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Y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심은 Y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사실, 원심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전화가입자 및 수용자 조회를 명하였으나 모두 해당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이에 원심은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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