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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2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와 검사가 보정한 주소지에 공소장 부본 등을 수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에 이르렀고, 소재탐지조사, 전화 소환, 구금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12. 4.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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