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3. 1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0.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450,000원(매월 10일 선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년 11월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하였으나 2016년 12월에는 임대료 72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의해 2017. 11. 14.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의 명의로 변경해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미지급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대하여 2018.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0일에 월 1,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2016년 12월분 중 미지급 730,000원과 2017. 1. 1.부터 2018. 3. 9.까지 월 1,450,000원씩 공제되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