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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464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갑 2호증). 나.

원고는 2017. 7. 5. 피고를 대리한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017. 7. 24.부터 2018.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 원고는 F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계약당일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2017. 7. 24. 잔금 5,7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8. 7. 30. 위 임대기간을 2018. 7. 24.부터 2019. 7. 23.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임대차의 기간이 2019. 7. 23.로서 만료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 을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내용 피고는 F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60만원의 임대차를 체결할 대리권만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와 같이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임대보증금 중 5,750만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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