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갑 2호증). 나.
원고는 2017. 7. 5. 피고를 대리한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017. 7. 24.부터 2018.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 원고는 F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계약당일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2017. 7. 24. 잔금 5,7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8. 7. 30. 위 임대기간을 2018. 7. 24.부터 2019. 7. 23.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임대차의 기간이 2019. 7. 23.로서 만료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 을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내용 피고는 F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60만원의 임대차를 체결할 대리권만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와 같이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임대보증금 중 5,750만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