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이새끼가 처방도 할 줄 모르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동선을 막으면서 “주사는 몇 CC짜리냐, 저것이 주사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보안요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것이 폭행이다.”라고 말하고,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놓여 있는 공책을 툭툭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