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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13991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09. 8. 6. 작성 증서 2010년 제13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75,463,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2012하면3192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C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2012하면3190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각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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