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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515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당시 대표자인 D의 친형으로 피고 B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2012년 9월경 원고에게 “E학교(피고 B이 운영하는 학교) 고등부 건물 증축공사 중 약 1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및 외벽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13,000,000원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2. 12. 6.경 피고 C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2013년 중순경 원고에게 E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설계도면을 주었고 그중 조경공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우선 학교 내 바닥블록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바닥블록공사 관련 공사대금액을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지만, 피고 C이 “내가 B 대표 이사장인데 속이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해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액을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채 E학교에 2013. 12. 2.부터 2014. 5. 7.까지 바닥블록, 연못, 정원, 디딤석공사, 조형물 설치공사 등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62,186,8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위 손해는 피고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 C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대표권한이 있는 자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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