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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합74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학교, F학교 및 G 학교의 개교 1) 2002. 3.경 고양시 H에 개교한 대안학교인 I학교의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2003. 8.경 I학교로부터 분리하여 초등학교 과정인 E학교(J의 약칭)를 개교하면서 2003. 7. 5. 학교 부지로 파주시 K, L 토지(이하 ‘M리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하여 2003. 8. 6. E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 출연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M리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M리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05. 1. 17. E학교의 교장인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학교의 5, 6학년 학부모들 및 교사들은 2005. 4.경 중고등과정 학교 설립을 위한 O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5. 9.경 학교부지로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파주시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 중 300평을 4억 5,000만 원에 매입(위 매입자금 중 2억 2,000만 원은 피고 C이 출연하였다)한 후 F학교를 개교하고, 피고 C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3) E학교는 2006. 1.경 폐교하였고, E학교의 모든 자산 및 채무는 2006. 2. 28.경 E학교를 전신으로 하여 새로 개교한 G 학교로 이전되었다. 4) G 학교에 대한 자산 출연자들은 2006.경 정관을 제정하여 G 학교의 설립을 위해 자산을 출연한 사람을 ‘Q’라 칭하고, ‘학교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Q모임(Q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에 속한다’고 정하였으며, Q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출연한 피고 B은 G 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2007. 4. 30. M리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 학교와 F학교의 통합 및 A학교의 개교 G 학교와 F학교의 학부모, 교사들 및 Q는 양 학교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7. 9.경 양 학교를 A학교로 통합하여 초등과정을 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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