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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노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 부분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C은 2013. 8. 23. 피고인 A에게 E학교(이하 ’E학교‘라 한다)의 운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① C 측의 Q와 피고인 A 측의 AB는 2013. 9. 13.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11, 12학년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15년 6월경까지는 피고인 A가 E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던 점, ② Q와 AB가 주고받은 이메일(증 제53호증의 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C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피고인 A가 E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회수하여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③ C은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C 명의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5년 이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그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C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C이나 그 대리인인 Q가 직접 접수하지 않은 E학교 교사의 체류자격 연장 등 신청은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된 바 없고, 그러한 서류가 실제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인 A가 E학교를 유지ㆍ운영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C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C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 A가 E학교의 운영권을 C에게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와 C이 E학교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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