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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25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80,9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37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소득자를 B으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1)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다계상 하였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80,962,028원(= 2012년 귀속분 145,550,557원 2013년 귀속분 165,613,675원 2014년 귀속분 169,838,796원), 소득자 : B}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사전 권리구제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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