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2.부터 대전 동구 B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대전세무서장은 2014. 7.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C에 대하여 2014. 11. 1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수입금액 중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귀속자를 C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D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원) 2012 원고 상여 243,393,676 D 상여 243,393,676 2013 원고 상여 457,799,916 D 상여 457,799,916 C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C이 이 사건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