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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09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 소득금액을 176,824,068원으로 하는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B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76,824,068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익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2016. 4. 14. ~ 2016. 5. 3.)에서 “이 사건 쟁점이자는 201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9의2 나목, 제88조 제1항 제6호, 제10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2014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사업연도 귀속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1]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15. 1. 1. ~ 2015. 12. 31. 2015 176,824,068원 B(대표이사)

라.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1. 2014 사업연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1. 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2015. 5. 12.부터 2015. 12. 22.까지 10여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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