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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8074 판결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중 249,386,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 2000년 306,499,442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5212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및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739,462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3303호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5두13186호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심 판결 중 그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외의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홍기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生豚)을 도축 의뢰한 후 부위별로 구분하거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로 생돈을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탈세 제보로 제시된 원고의 1999. 12. 사원별ㆍ제품별 매출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부상 매출액인 649,212,013원과 위 현황자료의 1,211,913,892원의 차액 562,700,7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2. 3. 15. 원고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8,993,19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562,700,789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부외원가를 재조사한 결과 243,708,6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106,021,733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국세심판원에서 69,606,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자,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법인세 30,231,995원을 감액하였다(다만,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01.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 230,869,660원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위 금액 중 원가 대응분인 212,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63,660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358,841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2. 3. 15. 원고의 2000. 12. 사원별ㆍ제품별 매출현황과 장부상 매출액의 차액 81,081,857원(①), 2000. 4.부터 2000. 9.까지의 무자료매입액 837,983,591원(②) 및 위 ②금액에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대비 상품매출액의 비율인 126.9%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1,063,401,176원에서 위 ②금액을 제외한 225,417,585원(③)을 합한 1,144,483,033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4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는 한편, 위 ①, ③금액의 합계액인 306,499,442원을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위 212,606,000원과 ②금액은 매입원가로 보고 손금산입, 유보 처분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에 대응하여 전심절차에서 법인세 재산정과정에서 인정된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의 부외원가가 있고, 이외에도 나머지 249,286,056원 상당의 추가원가가 있는바(소장에서는 243,708,670원 외에 121,077,600원의 부외원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원가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생돈의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인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2) 법인세 산정시 손금 인정금액의 부외원가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윤○○ 등 16명의 생돈업자들로부터 826,872,620원 상당의 생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액 중 583,163,950원만을 장부상 매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43,708,670원은 매입대금에서 누락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금융계좌와 생돈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위 243,708,670원이 위와 같이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는 또 1999. 10.경부터 11.경 사이에 김○○ 등 3명의 생돈업자들로부터 69,606,000원의 생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액을 장부상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입대금에서 누락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김○○ 등에 대한 조회 결과와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위 69,606,000원이 실제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99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윤○○ 등 16명의 생돈업자와 김○○ 등 3명의 생돈업자에게 송금한 생돈대금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생돈대금이 당초 매출누락되었다가 사외유출된 금액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313,314,670원은 대표이사인 한○○에게 상여 기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313,314,67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다.

(3) 추가 부외원가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313,314,670원을 초과하여 추가의 부외원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한 한○○에 대한 상여 1999년 562,700,72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249,386,056원(562,700,726원 - 313,31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0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우중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 2000년 306,499,442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 2003구합5212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및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739,462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3303호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5두13186호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심 판결 중 그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외의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生豚)을 도축 의뢰한 후 부위별로 구분하거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로 생돈을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탈세 제보로 제시된 원고의 1999. 12. 사원별 ㆍ 제품별 매출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부상 매출액인 649,212,013원과 위 현황자료의 1,211,913,892원의 차액 562,700,7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2. 3. 15. 원고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8,993,19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562,700,789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부외원가를 재조사한 결과 243,708,6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106,021,733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국세심판원에서 69,606,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자,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법인세 30,231,995원을 감액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1.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 230,869,660원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위 금액 중 원가 대응분인 212,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63,660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358.841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 3. 15. 원고의 2000. 12. 사원별 ㆍ 제품별 매출현황과 장부상 매출액의 차액 81,081,857원(①), 2000. 4.부터 2000. 9.까지의 무자료매입액 837,983,591원(②) 및 위 ②금액에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대비 상품매출액의 비율인 126.9%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1,063,401,176원에서 위 ②금액을 제외한 225,417,585원(③)을 합한 1,144,483,033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4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①, ③금액의 합계액인 306,499,442원을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위 212,606,000원과 ②금액은 매입원가로 보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증거] 갑제1,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2,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6,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에 대응하여 전심절차에서 원가로 인정된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 외에 249,286,056원 상당의 추가원가가 있고(소장에서는 243,708,670원 외에 121,077,600원의 부외원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원가는 대표자가 아닌 생돈의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인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② 2000사업연도의 경우 피고가 매입누락액 837,983,591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서 적용한 매출이익율 126%는 타 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타당성이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부외원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 전액에 대응하여, 2000사업연도의 경우 81,081,857원에 대응하여 각 지출한 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나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 이의신청절차와 국세심판절차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된 1999사업연도의 313,314,670원 외에 추가의 비용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이익율과 관련하여

갑제8호증의 7,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은 332,004,387원, 상품매출원가는 261,559,420원으로 위 손익계산서상 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율은 126.9%로 산출되고, 다른 구체적인 매출자료도 없으므로(2000. 12.의 매출현황에 의하여 산출되는 원고 주장의 매출이익율은 거래의 발생기간 및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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