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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4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1. 7. 12.자 사기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R이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 역시 R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 R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 성남시 분당구 Q백화점 분당점 커피숍에서, 사실은 R이 S에 신탁되어 있는 강원 고성군 T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납부일인 2011. 6. 30.까지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전매하여 하루에 8,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하면 하루 사이에 8,000만 원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2011. 7. 13.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이자를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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