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7동 1904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상가 내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시세에 비하여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기간 만료 후에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잔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6,960만 원을 2억 4,96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 잔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 후에 달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 9. 6.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전세계약서, 안내문, 영수증, 계좌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