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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4. 26. 부산시 동래구 R 소재 S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개명전 이름 C)에게 "내가 아는 검찰청 특수부에 말을 해서 당신이 T에게 받을 돈 3억 5천만 원을 받게 해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 등을 통하여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H빔을 구입해 SK건설에 판매하면 수백억 원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윤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에서 H빔을 구입하여 SK건설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부산시 동래구 U 소재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특수비밀요원으로 채용해 주겠으니 경비로 1천 8백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정원 특수비밀요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6. 5백만 원, 2008. 8. 14. 1천 3백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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