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8. 3. 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 31. 13:15 경 평택시 청 북 읍 청 북 남로 365, 브라운 스톤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읍 내기 리 새마을 금고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