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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8. 3. 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 31. 13:15 경 평택시 청 북 읍 청 북 남로 365, 브라운 스톤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읍 내기 리 새마을 금고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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