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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21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사거리 럭스 호텔 앞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 읍 현대 힐 스테이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은 후 2017. 11. 9.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일 후 자동차 운 전면 혀 없이 이 사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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