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아이 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놓여 있던 ‘PE’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