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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287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잠들기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이의 상황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J이 K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예비 신랑과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추측 내지 의심에 기초한 부분이 적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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