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은 경찰 신고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기 직전까지의 상황,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경찰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간음 당시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 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명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내역과 부합하고,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바로 112 신고를 하는 등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