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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2646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468) B, C, D는 창원시 의창구 E 지하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F, G, H는 위 게임장 내 종업원이며, I, 피고인은 위 게임장 손님 운송 차량 운전자이다.

B, C, D는 2014. 10.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B은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C은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오기 위한 속칭 ‘깜깜이 차량’(J 트라제XG)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D는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C, B은 G, H, I, F,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F(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게임장 손님에게 깜깜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H(2014. 12. 12.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I(2014. 10. 3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근무함), 피고인(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손님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태워 오고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B, F, H, C, D, G,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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