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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창고 내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인 C, D로부터 각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D는 공모하여 2013. 7. 9.경부터 같은 해

7. 10. 21:35경까지 위 불법 사행성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손님을 이동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한 E 로체차량(일명 ‘깜깜이’)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손님을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려와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각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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