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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7나12088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쪽 5~9줄을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가 1993. 12. 1.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2010. 4. 30. X로부터 양수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자백의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주권용지 절취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나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등을 통하여 주권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제1심에서 주권용지의 절취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자백하였고, 원고는 2017. 4. 6.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는 취지의 원고의 2017. 4. 3.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주권 용지 절취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자백에 구속되어 위 자백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권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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