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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4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현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275,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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