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화명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며 가족의 석방을 위해서는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가족의 석방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후 그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8. 16:27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명의로 등록된 F을 이용해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빠,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어. 나 좀 살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지 마라.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아이를 해치겠다. 미화 50,000달러를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너의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위 조직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B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의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