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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965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65 년생 남자로, ‘C’ 이라는 상호로 채소, 과일 등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D 이륜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는, E가 운전한 F K3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E는 2016. 10. 26. 15:0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역 사거리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 정체로 신호가 변경될 때까지 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다른 방향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후진하였는데, 그때 신호에 따라 교대 역 방면에서 대법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① 원고는 좌 족 부 주상 골 골절로 G 병원에서 2016. 12. 8.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① 치료’ 라 한다). ② 원고는 흉부( 늑골) 및 허리, 하반신( 요추) 부분 상해로 H 병원에서 2017. 5. 1.부터 같은 달 8.까지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② 치료’ 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5. 2. 수술 전까지 빈번하게 요추 부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일인 2016. 10. 26.부터 2017. 5. 1.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24%[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표 척주 손상 Ⅲ -A-d 항, 직업 계수 5 적용] 의 한시 장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한시 장해’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2, 17, 18, 2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I 병원 신경외과 신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후진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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