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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60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1. 4.) 전인 2014.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파키스탄 소수민족 연합정당인 B(이하 'B'라 한다

) 지부에서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으로 활동하였고, 수습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며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소녀(C) 사건에 관여하는 등 기독교인을 돕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신원미상의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 귀국 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파키스탄 C 사건 및 원고의 활동 개요 2015. 4. 20. 파키스탄 시알코트(Sialkot 의 Malleki 마을 D에서, 기독교인 9세 아이가 강간당하는 일명 ‘C'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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