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3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2.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슬림인 원고의 형이 기독교인 여성과 혼인한 후 2013.경 독일로 출국하였고, 원고 가족은 2015. 2.경 무슬림들로부터 원고 형과 형수를 데려오지 않으면 원고 가족 중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1. 7. 14. 원고가 시아파에서 수니파로 개종하는 바람에 종교적 이유로 시아파 이슬람교도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