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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75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자들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찾아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돌아와 공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전화로 협박하였고, 이후 원고를 찾아와 총을 쏘며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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