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단1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1. 7. 7.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2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 파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Gojra역에서 탈레반과 관련된 테러리스트단체(Sipah Sahaba Band Organization)의 테러범들이 기독교인 마을에 테러를 가하여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에서 목격사항을 증언하였고, 그 후 체포된 테러범 5명에 대한 얼굴확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응하려 하였으나 2009. 8. 14. 위 테러단체 소속 4명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기독교인을 위해 증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소리치며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였는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테러범들에게 살해당할 우려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