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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T의 지시에 따라 2008. 7.경 아들 U의 졸업증명서와 출입국관리 사실확인서, 위 피고인의 출입국관리사실확인서를 서울 서초 S 학원 측에 가져다주었을 뿐 위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되어 대학교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피고인의 전남편으로 U의 아버지인 BB이 2008. 7. 초순경 위 서울 서초 S 학원과 상담하였고, 자신의 출입국관리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위 학원에 제출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도 T과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BB이지 피고인 A이 아니다. 2) 피고인 E(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 E는 T으로부터 ‘아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탁하여 재직증명서를 구해서 대입 전형을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을 뿐으로, 재직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될 것으로 생각했지 위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1) 각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U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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