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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687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4, 5항 기재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871』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8.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09. 12. 10.경 I 소유의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업자인 J로부터 I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 용지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K, 부산시 부산진구 H건물 401’,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마산시 L 여관’, 위임한 부분, 권한 및 금액란에 ‘삼억원, 매매, 교환, 임대’, 위임자란에 ‘I, 경남마산시 M건물 101-1216, N’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O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6.경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9360』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S 소유의 T모텔에서, 사실은 같은 해

3. 18.경 U과 위 모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U의 채무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2009. 8.경부터 위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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