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정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조던1 검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D)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09:0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던6 블프라 26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E 진술서 제출)(첨부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