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67』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터넷 SNS C에 접속하여 ‘D 인형을 공동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제작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전 동종 사기범행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형을 제작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0』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C에 ‘I 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형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11. 1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합계 4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계좌내역
1. 각 피의자 C 캡쳐화면, 피의자 사기범행 이용 주문서, AE 내역, AE 대화내역, 인형제작사와 피의자간 AE 대화내역 『2019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