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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7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낚시대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2019. 8. 29.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H의 각 진정서

3.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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