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젖병소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젖병소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7,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어린이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어린이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 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등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이체 확인서
1. 구매관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