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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6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424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만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만원을, 같은 달 19. 물품 대금 잔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2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7802 피고인은 2018. 7. 1. 16: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계좌로 5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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