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로 반환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1.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그로부터 50 여 일이 지난 2014. 1. 9.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서 ‘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잘 다니는 당구장에 맡겨 두었다’ 고 말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날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에 제출할 때까지 피해 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피해 자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둔 교통카드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보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휴대폰과 다른 기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휴대폰을 E이 운영하는 F 당구장에 보관시키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2013. 11. 21.부터 반환 당시까지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한 발신 내역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기 전인 2013. 11. 21. 09:28 경 1건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사용 내역이 없다.
5) 2013. 11. 21. 11:41 경 역 발신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바로 목욕을 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