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08. 26. 16:30 경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8 세, 남) 이 분실한 현금 4만 원, 국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08. 26. 19:17 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음식을 먹고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 자인 위 업체 업주를 기망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확인 등),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