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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도 범행 부분) ① 오래되어 중고로 팔거나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인 휴대전화(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 습득신고를 한 점, ③ 한편 주거지 탐문이 이루어진 후에 위 습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탐문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이를 우체국에 가져다주거나 다른 장소에 버렸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설시한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을 당시 (2018. 3. 31. 18:18 경) 위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불과 9분 전 인 같은 날 18:09 경에 피해 자가 피해자의 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3회( 같은 날 18:23, 18:25, 18:26 )에 걸쳐 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원심 판시 기재 아파트 담벼락에 올려 두고 주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습득 당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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