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은 각 8,571,42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운영하면서 수산물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3. 8. 9. 망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인은 망인을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차용증서 삼천만 원 정 \30,000,000 상기 금액을 칡게 선금으로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차용인은 칡게를 잡아서 변제하되 잡은 칡게는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사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은 원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했던 선급금은 망인이 공급한 칡게 물품대금으로 전부 공제되었고, 오히려 원고는 망인에게 칡게 물품대금 합계 48,955,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12,857,142원(3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8,571,428원(3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