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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36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15. 9.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0. 21.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2. 1. 22.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 경개계약 주장 망인, 피고 및 F은 2012. 12. 10.경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F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경개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F으로 변경되었다. 2) 변제 주장 F은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차주로서 별지 F 채무변제 내역서(이하 ‘별지’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2011. 6. 23.부터 2013. 9. 17.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 경개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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