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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6. 13:0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4매, 신분증 2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능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아반 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CGV 영화 관람권 7매, 시가 2,000원 상당의 콤 보할 인권 4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8. 02:1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PC 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50만 원 및 신분증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3. 22:20 경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그랜저 X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점, 신분증 4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N,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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