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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5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3호, 제204호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후, 2016.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 통고로 2015. 9. 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 2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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