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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07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1) E는 2005. 1. 4.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제2층 제204호 및 제206호(이하 각각 ‘204호’, ‘206호’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 5. 피고에게 204, 206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2) 원고는 2011. 8. 12.경부터 204, 206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1. 8. 22.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12. 21.경 E로부터 204, 206호를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2.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2013. 7. 29. 204, 206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3. 9. 24.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4, 206호는 2014. 2. 11.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4) 위 법원은 2014. 4. 7. 피고에게 54,324,9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제1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제1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4. 10. 이 사건 소(2014가단14070)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1) E는 2005. 1. 10.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제2층 205호(이하 ‘205호’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1. 피고에게 2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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