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 및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납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시공사, 위 조합 및 분양대행업자인 E 등과 합의하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임하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에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그 대출금 및 보증금의 일부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임한 위임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E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원고 등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E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