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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13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아래 ‘갑’에 해당한다)는 2011. 4. 13. 투자 또는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웨이브파이낸셜그룹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소외 회사와 피고가 아래 ‘을’에 해당한다)와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C

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5.경 1억 원을 반환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반환 투자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1. 5.경 당시 미반환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투자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그 투자기간이 연장된 이후 투자연장기간이 종료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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